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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의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도로 교통 안전 정책의 핵심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규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시민들은 안전신문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도로 안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정차 단속 시간과 과태료 그리고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안내
1.1 주정차 과태료 적용 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안전지대, 교차로, 보도 등
1.2 단속 조치
최초 1회 촬영 후 5분 이내 동일 장소에서 2회 촬영 시, 즉시 단속 처리
2. 이동식 CCTV 단속 안내
2.1 촬영단속구간
1회 촬영단속구간: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통 위험지역
2회 촬영단속구간: 즉시 단속 처리됨
단속 수단:
차량탑재형 및 장착형 이동식 CCTV를 통한 단속
2.1 생계형 1.5톤 이하 차량 주정차 단속 유예 안내
유예 대상 차량:
생계형 1.5톤 이하 차량
유예 시간대:
10:00~17:00까지
유예 방법:
지정 주정차 구역이라 하더라도 15분 동안만 주차 가능
3.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신고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2020년 8월 3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중심으로 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에 주정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08:00부터 20:00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운영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횡단보도 위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용자는 앱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하고, 위반지역(어린이보호구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해야 합니다. 사진은 시차가 1분 이상 나야 합니다.
이 신고제도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강력히 단속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습니다.
4.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이 2021년 5월 11일부터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정차 단속은 평일 08:00부터 20:00까지 이루어지며,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주정차 단속 과태료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승용자동차(4톤 이하 화물차)에 대한 과태료는 1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일반도로에서 부과되는 4만원의 3배에 해당합니다. 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차)의 경우에는 13만원이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일반도로에서 부과되는 5만원의 3배에 해당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과태료 조치로 동일한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할 경우에는 1만원이 추가로 부과되는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지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주정차하는 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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